한국대통령, 한국국회, 한국외교통상부, 한국법무부에 보내는 공개서한
존경하는 이명박대통령 각하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존경하는 외교통상부장관님
존경하는 법무부장관님
안녕하십니까?
2009년 7월 1일 한국에 체류하고 있던 파룬궁 수련생 오모씨가 갑자기 중국대륙에 강제송환 되었습니다. 이밖에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34명의 중국국적의 파룬궁 수련생들도 마찬가지로 긴급한 곤경에 처해있습니다. 그중 현재 4명이 외국인 보호소에 갇혀 있는데 그 중 일부는 머지않아 강제송환할 것이라는 경고를 듣고 있어 상황은 더욱 긴박합니다.
이 돌발사건발생에 대해
1. 이에 앞서 파룬궁 수련생들이 한국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난민소송은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최종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에는 파룬궁이 중공의 박해를 받는 사실, 개개인의 수련생들이 파룬궁을 수련한 정황과 해외에서 반박해 활동에 참가한 사실 등 중공의 파룬궁 박해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과 파룬궁이 평화스러운 심신수련법이라는 것은 모두 인정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법원은 모종의 특수한 이유로 하여 파룬궁 수련자들이 파룬궁 활동에 있어 주도적, 적극적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모두 기각했습니다.
2. 이 사건은 2008년 12월 17일 대법원에 접수되어 올해 2월 26일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상고기록 접수에서 선고까지 2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고, 이 사건을 담당한 신모 대법관은 대법관에 취임한 후 불과 8일 만에 8천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일반 민·형사사건과 달리 한국에서는 극히 사례가 적은 난민관련 사건이고, 국제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기에 더욱 신중을 기했어야 했습니다.
위와 같은 이치대로라면 이 외에도 현재 아직 소송 중이거나 난민신청 중에 있는 다른 60여명의 파룬궁 수련생들도 비슷한 결과가 예상되므로 역시 긴급한 곤경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특별히 긴급하게 이 서한을 보내는바 한국법무부, 외교통상부, 국회와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서한이 전달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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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1일, 법무부는 한국에 체류 중이던 파룬궁 수련자인 오씨를 중국으로 강제추방하여, 2009년 7월 2일 한국파룬따파 학회 및 한국파룬궁수련생들은 법무부 청사앞에서 파룬궁 수련자를 死地로 내 몬 한국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첫째부분, 강제송환대상의 파룬궁 수련자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모든 사람은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파룬궁은 심신수련법으로서, 「진 선 인 (真善忍)」의 원리와 연공동작인 5장 공법에 의한 자아조절을 통해 심신의 건강에 도달하도록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현재 파룬궁은 전 세계 114개 국가에 널리 전해져, 1억 명이 넘는 각종 언어권, 각종 민족 및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의 사람들이 파룬궁을 수련하고 있는데, 이는 파룬궁이 고덕대법(高德大法)이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합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이로움만을 주는 훌륭한 공법인 파룬궁을 각국 정부는 모두 선량하게 대해야 하며, 각국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한편 중공이 파룬궁을 탄압한지 10년이 되는 오늘 날, 박해가 아직도 엄중한 중국 대륙에서는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고, 계층도 광범위합니다. 선악의 대비는 이미 선명해졌고, 탄압의 실패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이 책임자 혹은 중요인물 이라는 설은, 파룬궁 수련단체에서 나온 주장이 전혀 아니며, 이는 중공이 파룬궁 수련생들이 마치 조직적으로 반(중국)정부 활동을 하는 것처럼 중국 민중들과 전 세계인들을 속이려는 것입니다. 중공은 국가 권력을 이용하여, 거짓말을 조작해내고 증오를 선동하며, 외교, 매체 등 국제사회와 접촉하는 모든 영역에서 파룬궁이 정치를 한다는 거짓말을 퍼뜨린 것이며, 세계의 선량한 민중과 각국 정부를 독해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중공이 말하는 것처럼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기에 가정주부도 집안에서 중공에 의해 붙잡혀가고, 70여세 되는 이미 퇴직한 노인까지 노동교양소에 보내집니다.
모든 파룬궁을 수련하는 중국인, 그들의 생명은, 겉보기에 강대한 것처럼 보이는 중공의 돈과 권력에 의한 거래와 강권통치하에, 모두 박해를 받을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책임자 혹은 중요인물 이라는 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공이 탄압하는 것은 “파룬궁”이라는 하나의 수련단체로서, 중공은 모든 파룬궁수련자를 파룬궁의 한 분자로 보고 있으며, 모두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것은 “파룬궁을 소멸시키는 것”이지, 어떤 특정 활동을 한 주동자를 처벌하는 데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중화권 최대 언론 매체인 대기원시보가 발표한 사설 ‘9평 공산당’ 을 보십시오. 중공은 차례로 모든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하는 것으로, 전체 파룬궁수련생 단체를 박해합니다.
파룬궁 수련생이 도의와 양지를 굳게 지키는 것은 이미 각국과 세계인들에게 널리 찬양받고 있고, 인류의 정의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화적이고 강인한 수련단체는 응당 존경과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중공은 인민들을 적으로 대하고, 세계 각국을 기만하였으며, 돈과 권력에 의한 거래를 통해 각국 주류매체가 파룬궁에 대한 탄압에 대해 입을 다물게 하여 돈과 권력으로 각 나라의 침묵을 교환하였습니다.이와 같이, 중공은 전 세계에 해를 끼치는데, 그것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선량함을 널리 추진하기 위함일가요? 아니면 정의를 수호하기 위함일가요? 절대로 아닙니다. 정의롭고 양지가 있는 중국인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의 존재는, 바로 중화민족의 아픔과 고통이고, 그것의 존재는 수많은 해외 화인(華人)들(민주인사, 6․4인사, 파룬궁 수련생, 인권운동가 등)로 하여금 가족들과 생이별하게 하였으며, 그것의 존재는 세계인으로 하여금 이익에 탐욕스럽게 되어가게 하고, 인성이 냉담해지게 하였으며, 금전의 마력이 법률의 존엄을 능가하게 만들었는데, 더 이상 사악한 공산당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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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룬궁반박해 10주년을 맞아, 천여명의 파룬궁수련생 및 지지인사들이 뉴욕주재 중국영사관앞에 모여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중공의 잔혹한 박해를 제지할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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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 캘리포니아주 샌디애고 파룬궁수련생과 지지자들은 촛불추모행사를 개최하여 중공의 잔혹한 박해로 인해 목숨을 잃은 파룬궁수련생들을 추모하였다.
둘째, 도대체 무슨 동기로 강제송환을 한 것입니까?
중국속담에 “明知山有虎,偏向虎山行 - 산에 호랑이가 있는 줄 뻔히 알고서도 기어코 산으로 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관련기관 공무원들의 의식적, 무의식적인 행동은 강제송환된 파룬궁 수련생을 어떠한 지경으로 밀어넣었을가요? 중국 옛날사람들이 말하기를, 대장부는 굽힐 수도 펼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 함의는 금전이나 이익의 노예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과 중국은 당나라 시기 아주 흥성한 문화교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중공의 통제 하에, 이미 전통문화가 흥성했던 아름다운 과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에 앞서, 션윈(神韻)예술단의 한국에서의 공연이 교란을 받았는데, 이는 중공이 전통문화를 회복하는데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도 의(義)를 위해 뜻을 굽히지 않는데, 하물며 대한민족으로서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정의와 한편에 서기를 선택하는 것은, 전 세계 선량한 민중들의 한국에 대한 간절한 기대입니다. 중국의 옛사람들은 천인합일(天人合一)을 말합니다. 한국의 경제가 쇠퇴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실 한국에 있어 흉악무도한 중공이 중국 백성들의 피땀을 착취하고 약탈하여 헌납한 보약은 필요없으며, 그렇지 아니하면 한국은 다만 내리막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국문화 중에 사람의 인(人)자는 글씨 쓰는 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즉 한획, 두획이지만 우리 이 중국인의 눈에 있어 그 문화내포는 그렇듯 심오한 것인바 그것은 바로 머리로 푸른 하늘을 떠이고 발로 대지를 디딘다는 것으로 사람이라면 응당 하늘을 떠받치고 땅에 우뚝 서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족은 응당 참을 인(忍)의 정신이 있어야 하며 절대로 일시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원한 아름다움을 잃어버려서는 안되며 진정으로 하늘을 저버리지 않는 대한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 더하자면, 모든 결과는 모두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사람은 자기가 어떤 일을 했든 그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한국 국민들에 대한 마음의 소리입니다.
2009년 7월 8일
첨부:
1. 한국 법무부의 파룬궁 수련생 중국 강제 송환에 대한 성명서
- 전 세계 파룬궁 수련생 구명위원회(全球營救受迫害法輪功學員委員會)
http://globalrescue.net/en/2009/07/567 (영문)
2.“전 세계 파룬궁 수련생 구명위원회” 공개편지
Open Letter to Consul General Kim Kyung-keun, Korea
http://globalrescue.net/en/2009/07/528 (영문)
배경:
한국은1992. 12. 3.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51)』과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67)』에 가입하였으며,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제33조(추방 또는 송환의 금지)는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에 가입하고 국회비준을 거쳐 1995년 2월 8일 조약 제1272호로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위 조약 제 3조 1호는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지난 2008. 12. 19. 출입국관리법을 개정을 통하여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도 그를 인도적인 차원에서 체류하도록 하고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난민보호조항(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
을 신설한 바 있고 그 법률조항은 오모씨를 강제송환하기 불과 10일 전인 2009. 6. 20. 발효되었습니다.
즉 오모씨에 대한 강제송환 조치는 국제법에 어긋나고 개정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 8의 도입취지를 무색케 하는 비인도적인 처사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 8 제2항 전문
“법무부장관은 난민의 인정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특히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이상의 조약에 가입하고 동시에 국내에서도 정식 조약을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현재 오모씨의 안전여부는 아직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씨는 2007. 3.부터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되어 일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2년 4개월을 생활하다가 위와 같이 강제출국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씨가 강제송환된 후 2시간 동안 외국인보호소에서는 함께 보호소에 감금되어 있던 다른 한명의 파룬궁수련생을 지키고 있어 그가 외부와 그 어떤 연락을 취하여 이 일을 알리는 것을 막았습니다.
Open Letter to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South Korea National Assembly, South Korea Foreign Ministry and South Korea Ministry of Justice
http://globalrescue.net/en/2009/07/609
致韩国总统,韩国国会,韩国外交部,法务部公开信
http://globalrescue.net/cn/2009/07/2642